① 쟁점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70574]
법인세 관련 판례 정리: 교육세 과세 대상 및 통산 여부
1. 사건 개요
쟁점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 대상 여부와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평가손익의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 통산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574 판례는 2014년 귀속 교육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외환 거래 및 통화선도, 통화스왑 계약 등 파생상품 거래를 수행하며 교육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2014년 x기 교육세 신고 시 외환거래손익과 통화선도·스왑거래손익을 통산하여 음수이므로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고,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은 신고 누락했습니다. 피고는 2014년 x기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기타영업수익으로 보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증액 경정·고지했습니다.
3. 쟁점별 판단
3.1. 교육세 과세 대상
법원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에 파생상품평가손익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시행령의 개정 연혁, 외환매매손익과의 관계, 과세 실무, 거래손익과 평가손익의 차이점, 이익에만 과세하는 방식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통산 가능 여부
법원은 통화선도·스왑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은 외환매매손익과 합산되어 과세표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교육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승소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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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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