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父에게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13. 2016누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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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父 횡령 자금으로 子 명의 부동산 취득 후 양도, 父에게 대금 지급은 증여에 해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父)가 횡령한 자금으로 자(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대금을 부에게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0332이며,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일자는 2016년 7월 13일입니다.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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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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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적용 여부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채무 면제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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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가 부(父)에게 지급한 금원이 채무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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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 면제 또는 변제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음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판단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자(子)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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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子)가 부동산 매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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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의 횡령 행위를 자(子)가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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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및 담보 대출 과정에서 자(子)가 당사자임을 인지하고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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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가 자(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의 모순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자(子)가 부(父)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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