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가격변동 특별사정과 소급 감정가액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2. 8. 11. 2021구합55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가격변동 특별사정과 소급 감정가액

1. 사건 개요

2019년에 발생한 증여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행정소송입니다. 원고는 소급 감정가액의 적용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 쟁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위법성: 평가기간을 확대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함.
    •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위헌성: 불확정 개념으로 과세관청의 자의적 소급 감정을 가능하게 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
    • 소급 감정가액의 부적절성: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음.

3. 법원의 판단

3.1.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법성

법원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평가기준일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은 시가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적용

법원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규정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3.3.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4. 본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추세를 통해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 감정가액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 소급 감정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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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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