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23. 11. 30. 2022구합6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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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986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0년에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존재 여부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의 적법성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이루어진 경우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는 적법하며,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의 정의 등)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의 시점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의뢰가 적법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와 함께 감정평가의 적법성 및 객관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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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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