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가격이 변동할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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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문서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395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1년 2월 18일 박AA로부터 서울 ○○구 ○○동 161-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4/5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당시 시가를 경매 절차에서 정해진 매각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시가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2.2. 시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한 증명 책임

쟁점:

피고(과세관청)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음을 증명했는지 여부.

판단:

법원은 피고가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법리 적용

3.1. 시가의 정의 및 평가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3.2.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4. 판결의 주요 내용

4.1. 경매가액의 시가 인정 근거

주요 근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받은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가격 변동 사정 부재: 원고들의 상속 시점과 이 사건 2차 경매 매각 시점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변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경매 절차의 공정성: 경매 절차를 통해 결정된 매각대금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현저한 차이: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경매 매각대금의 약 2배에 달하여,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4.2.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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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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