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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40875
판결일자
2015년 7월 24일
원고
이AA
피고
강서세무서장
판결 요지
양도 가결산대차대조표를 기초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하여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처분 경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피고가 대법원의 환송판결 이후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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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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