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6누20708]
법인 가공경비의 가수금 처리와 관련된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708
2심 판결의 개요
2016년 7월 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된 2016누20708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주식회사 AA(원고)는 가공경비를 대표이사 양MM의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세무서(피고)는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 양MM의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 처리했지만, 이는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이며, 실제로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해당 가수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했으므로 사외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가수금의 반제 가능성:
원고는 이전부터 주주임원들과 단기 및 장기 차입금 거래를 해왔고, 대표이사와 수시로 차입과 반제를 반복했습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채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면제이익 처리의 신뢰성:
원고는 세무서의 해명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후에야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했으며, 외부 회계감사인의 조언에 따라 가수금으로 처리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VVV건설과의 소송 관련 우발채무를 대표이사 차입금 채무에 계상한 것은 부적절하며, 소송과는 관련 없는 자금으로 가수금을 계상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 양MM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에 관한 세부 규정
7.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법인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실질적으로 반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회계 처리의 일관성, 관련 증빙의 적절성,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공경비 처리와 관련된 세무 이슈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며,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법적 자문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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