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가수금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상의 채무로 볼 이유가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6. 3. 31. 2015구합2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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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경비 가수금 처리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가수금이 사외 유출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AA는 건설 공사 관련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했습니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금액이 사외 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가수금의 본질

법원은 법인이 매출로 수령한 대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그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

인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가수금이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로 밝혀진다면,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하며 사외 유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외 유출 판단 기준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가 아니라면, 사외 유출로 간주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원고는 쟁점 금액을 반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 원고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가수금이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채무가 아님

을 이유로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분쟁에서 가수금 처리가 갖는 의미와 사외 유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가공경비를 가수금으로 처리한 경우,

반제의 의사, 수정신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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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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