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 사건명: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 피고: CC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2.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한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7. 2. 7. 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처분의 경위
- 회생회사(주식회사 AA)는 즉석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 9. 4.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회생회사는 2008년 제2기에 D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1,38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EE세무서는 2014. 3. 6.부터 같은 달 21.까지 회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라 판단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4. 6. 3. 회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397,060,010원을 추가 부과하는 경정처분(법인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대표자의 2009년도 인정상여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회생회사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7. 2. 7. 회생회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294,201,390원을 부과(근로소득세 부과처분)하였다.
- 회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20.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 회생회사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의 상여처분에 따라 발생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이 아니므로 5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법원은 회생회사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을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허위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법인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단 근거
- DD영농의 대표자 GGG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회생회사는 DD영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801,3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 회생회사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회생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포탈하려 하였다.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생회사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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