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계산서 혐의 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부과 제척 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가공매입계산서 혐의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반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가공매입 혐의로 세무 조사를 받았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가공매입 계산서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행위가 국세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만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해당 계산서가 가공매입이 아닌 중간소상인 등으로부터 반찬을 매입하고, 매입 계산서는 반찬단지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원가는 원고의 매출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계산서를 DD푸드 등 거래처가 아닌 김CC나 송DD으로부터 수령했더라도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입니다.
3.3. 부과 제척 기간 적용
결론적으로, 법원은 5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가공매입 혐의가 있더라도, 그 행위가 조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인 위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 당국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기여합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70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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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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