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액의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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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공매입액과 가공매출액의 연관성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가공매입과 가공매출 간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매입과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과다 신고액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1. 원고의 사업 및 부과 처분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운영하며, 영세율 매출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혐의를 조사하여 가공매입금액을 적출했고, 원고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 12월 10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매출액과 매출원가 부풀리기: 매입을 부풀리면 부가가치세 부과율이 마이너스가 되므로, 매출도 매입에 맞춰 부풀려 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2) 불공정한 과세: 다른 업자들과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금액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처분하여, 근거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3) 가산세 부과의 부당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이 늦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과세표준 신고의무: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누락된 수입을 소득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다신고된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인정: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중 매출액 및 매출원가에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피하기 위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3) 취소 판결의 근거: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총수입금액에서 과다신고 금액과 부인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과다신고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 처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세금 부과 시 실질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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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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