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후 곧바로 인출되어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다면 사외유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2016구합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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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입액 사외유출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405
본 판례는 법인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법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건설산업 주식회사는 고속도로 및 공항도로 포장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BB지방국세청장이며, 이 사건은 원고의 2009년~2013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가공매입액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손금 부인하고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
2009년 귀속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위법하다.
-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4.1. 2009년 귀속분 부과제척기간 관련
법원은 2009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외유출 여부
법원은 가공매입액이 차명계좌를 거쳐 법인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수금 채무 등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명목상의 가공채무가 아닌 이상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공매입액 상당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후 법인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법인 내에 유보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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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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