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6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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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매출대금 익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가공매출대금의 익금 산입에 대한 과세 요건과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매출, 가공매입, 가공경비 계상을 확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4구합63558
  • 법원: 서울행정법원
  • 선고일: 2015.05.29.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관청이 가공매출대금을 익금으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점과 가공매출채권 양도를 통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과세관청이 가공매출대금의 익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 가공매출대금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실
  2.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채무가 존재했다는 사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과정에서 가공매출대금의 익금 산입에 대한 과세 요건과 입증 책임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가공매출대금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세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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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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