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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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가공비용 사외유출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689 판결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 전문가가 제공하며,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2689 판결을 바탕으로 원천 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여부에 대한 판례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AA 주식회사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상 선박 매매 대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원천 가공비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BB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결과입니다.

  • **사건번호:** 2020구합22689
  • **사건명:**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AAAA 주식회사
  • **피고:** BB지방국세청장
  • **선고일:** 2021년 10월 21일

2.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가공비용의 사외유출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해외 계좌로 송금한 행위, 그리고 해당 금액이 추후 국내 계좌로 회수된 경우에도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600,000달러 부분: 사외유출 불인정

법원은 2차 매매계약에서 600,000달러를 GGP에 대한 허위의 기타보증금 채권과 상계한 것은 원고의 순자산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3,000,000달러 부분: 사외유출 인정

법원은 원고가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달러를 대출받아 HHH계좌에 송금하도록 한 행위는 가공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HHH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금액 3,589,454,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3. 소송비용 분담

5.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가공비용의 계상사외유출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법인 자금의 부당한 유출을 방지하고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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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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