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비용임이 인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며,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3. 29. 2016구합6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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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판례 분석
법인 가공비용으로 인정되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563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결일: 2017. 03. 29.
- 원고: 주식회사 AAAA
- 피고: BB세무서장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라는 내용입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사업 및 매입, 영업 관련 경위
- 원고는 도장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비용을 손금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습니다.
- 이 사건 매입비가 원고 계좌에서 매입처 계좌로 입금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대표이사 김CC의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손금 산입했습니다.
- 영업비가 원고 계좌에서 특정 계좌로 입금되면,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김CC 차명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 HH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가 가공의 매입비와 영업비를 유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실물거래 주장
일부 매입 및 영업 거래가 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가공경비를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3.2. 사내유보 주장
차명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일부는 사업 목적에 사용되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3. 기타 사외유출 주장
매입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처에 귀속되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실물거래 여부 판단
- 법원은 원고의 매입 및 영업 거래가 가공의 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물거래임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사내유보 주장 판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가공비용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외유출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기타 사외유출 주장 판단
-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매입처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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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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