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공비용 계상금액 관련 판례 정리

가공비용 계상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10. 5. 2018누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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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비용 계상금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가공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세무 당국의 조치가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가공 비용 계상의 적정성, 대표자 상여 처분의 타당성, 그리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입니다.

2. 처분 경위

가.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입니다.
  • 2011 사업연도에 154회에 걸쳐 총 9억 5천만 원의 가공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 이에 대응하여 대표자 가수금 9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가수금 중 일부는 반제되어 2011년 말 잔액은 8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수정신고를 통해 가수금 잔액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습니다.

나. 세무 당국의 처분

  • 세무서는 가공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반제된 가수금은 상여로, 잔액은 사내유보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 국세청의 시정 지시에 따라, 세무서는 가수금 잔액을 상여로 처분하고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가. 사외 유출 여부

원고는 가공 비용 계상이 거래처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가수금은 명목상의 채무에 불과하여 사외 유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성

원고는 가공 비용 계상이 단순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신고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사외 유출 여부 판단

법원은 가공 비용의 상대 계정인 대표자 가수금 채무가 명목상의 가공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가 제시되었습니다.

  • 가수금의 일부가 실제로 반제된 점
  • 가공 부채가 아닌 대표자 가수금을 사용한 점
  • 수정신고를 통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것은 사외 유출 이후의 사정인 점
  •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라는 점

따라서 가수금 잔액은 사외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판단

법원은 원고가 회계장부에 허위로 비용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포탈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허위 기재가 조세 포탈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과세관청의 발견을 어렵게 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가공 비용 계상 및 대표자 상여 처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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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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