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의 회전거래에 있어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합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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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공 회전거래 관련 판례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가공 회전거래에 대한 소득 처분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공 매입과 매출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모두 지급했더라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009
판결일자
2018.05.25.
원고
주식회사 ☆☆엔프라
피고
★★★세무서장
주요 쟁점
가공 회전거래에 대한 소득 처분 방식
대금 지급 여부가 기타 사외유출 처분에 미치는 영향
판결 요지
가공의 회전거래에서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 상당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사출품 제조 법인이고, 관련된 회사들 간의 가공 회전거래가 있었습니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는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포함한 회전거래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 회전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며, 만약 가공 회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특정 회사에 귀속되었으므로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가공 회전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하여 가공 회전거래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12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38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가공 회전거래에 대한 소득 처분 시,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가공된 거래라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될 수 있음
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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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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