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것임  [인천지방법원 2015. 1. 14. 2014가단224430]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과 채권자취소권

이 판례는 조세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김A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BB은 2012년 12월 26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장BB은 배우자인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고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장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판결의 핵심은 조세채권 성립의 고도 개연성채권자취소권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법원은 장BB이 부동산을 양도한 시점(2012.12.26.)에 이미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장BB이 피고에게 66,000,000원을 증여한 행위가 부부간의 대여금 반환이 아닌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장BB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할 상황이었으므로, 이 증여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와 장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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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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