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징수, 가등기 말소 등기, 제척기간 경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영월지원 2017가단10256)

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영월지원 2017. 4. 26. 2017가단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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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가등기 말소 등기, 제척기간 경과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영월지원 2017가단102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2017년 4월 26일에 선고되었으며, 소송의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2.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EE등기소 2001. 8. 2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 대위에 기한 매매예약 완결권 시효소멸로 인한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본 소송은 체납자의 가등기 말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세 채권자의 대위 행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은 피고가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및 관련 자료는 PDF 형식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의 표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PDF 원본 파일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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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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