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였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임. [대구지방법원 2016. 11. 15. 2016가단120523]
가등기 말소 소송의 제척기간 및 조세 채권자의 대위행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가등기 관련 소송으로, 소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0523 사건으로, 2016년 11월 15일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〇〇〇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가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자, 조세 채권자가 가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문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에게,
- 별지 부동산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 ○. ○ 제○○○○○호로 마친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별지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주식회사 백자종합건설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5. 3. 제○○○○○호 및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6. 22. 제○○○○호로 마친 각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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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중요성
본 판례는 조세 채권자의 권리 보호 및 가등기 관련 소송에서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 조세 채권자가 적절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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