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  [대전지방법원 2015. 4. 1. 2013가단218511]

국세징수법상 가등기담보법 위반에 따른 채권자취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채권자취소권과 관련하여,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무효인 본등기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3가단218511로 진행되었으며, 2010년 귀속 사건으로 2015년 4월 1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이AA입니다.

판결 요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가등기와 본등기가 연속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 설정 행위와 본등기 설정 행위 모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내용

1. 인정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BB는 자신의 재산을 피고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서BB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서BB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BB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채무자인 서BB와 특수한 관계에 있었고, 부동산 처분 행위가 조세 조사 직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재판부는 피고와 서BB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부동산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순번 3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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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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