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 2016. 2. 16. 2014가단22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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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및 가등기 말소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227383 사건으로, 국세 채권자인 원고가 가등기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6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망 AAA은 1995년 9월 21일 망 BBB과 부동산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B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BBB은 2010년 7월 7일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BBB의 상속인들입니다. AAA도 2013년 6월 27일에 사망하였고, 원고는 A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2. 소송의 경과

원고는 AAA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16년 2월 16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가등기 말소 의무

법원은 피고들에게 가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의 소멸: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BBB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했습니다.

상속한정승인과 보전의 필요성: JJJ가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2.2. 피고들의 주장 기각

피고들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4억 원의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각 지분에 따라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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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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