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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부천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강범구이며, 부천지원 2014가합9327 사건입니다. 2015년 6월 17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가등기는 10년의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 등기소 2001. 4. 11. 접수 제1715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으로 시작됩니다. 강남세무서 및 김포세무서는 ●●●에게 양도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 총 3,601,946,550원의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의 가등기 경료
●●●는 2001년 4월 11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는 2001년 4월 7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합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무자력 판단
법원은 ●●●가 주식 및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및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판결 결과
피고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 기각
피고는 토지 지목 변경 시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척기간은 권리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만료되는 것이지, 행사 시기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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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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