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2019가단512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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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 외 4인이 피고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2019년 5128777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 피고들은 소외 BBB(1959년 8월 5일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13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판결문은 첨부파일(PDF)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 취지, 주문, 이유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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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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