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2019가단512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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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가등기말소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2877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 외 4인이 피고로 진행된 가등기말소 소송입니다. 2019년 5128777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으며, 2022년 2월 16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BBB(1959년 8월 5일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 각 1/5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132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상세 정보

판결문은 첨부파일(PDF)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에는 원고와 피고, 청구 취지, 주문, 이유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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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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