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7. 2017가단202435]
“`html
국제거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관련 사해행위 판단
이 판례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성립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2435 판결을 통해,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박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 말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BB와 피고 박AA 간의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이BB의 조세채권은 매매예약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한 토지 양도 및 수용에 기인하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 피고는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그 취소에 따라 피고는 이BB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