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8. 5. 11. 2018구합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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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압류 말소와 시효중단의 효력

본 판례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납부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채무 소멸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조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압류 말소를 이유로 시효중단의 효력 또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1. 기초 사실

  •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의 미납으로 인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임야를 압류했습니다.
  • 해당 임야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후 원고의 다른 재산을 다시 압류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한 압류 말소로 시효중단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압류가 말소된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압류 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

  •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만 소급하여 소멸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효력 유지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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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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