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가등기말소 청구의 허용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원고)이 김OO(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쟁점
-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가등기말소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 및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BB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B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가등기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가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경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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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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