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3. 4. 2015가단11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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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권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9013)

본 판례는 국가 소유권 관련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가등기 말소 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의무 여부를 다루며, 특히 매매예약 해제와 채권 압류의 관계를 중요한 쟁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 외 2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5가단119013이며, 가등기말소 청구 소송입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6년 2월 26일, 판결 선고일은 2016년 3월 4일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예약이 해제된 경우,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가등기 말소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판결 내용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 김영옥은 3/7 지분에 관하여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 피고 김판율, 김나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는 위 판결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판결의 근거는 증거(갑1 내지 갑4)에 기초하며,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 김영옥, 김판율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 피고 김나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정보 확인 안내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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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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