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부지원 2021. 1. 15. 2020가단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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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 승낙 의무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관련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무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1심 판결로서 압류 요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이○○에게 금전을 대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은 이○○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전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는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 피고 이○○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승낙 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가등기 말소 의무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이고,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이○○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승낙 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압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압류 부기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3.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의미하며, 채권 자체를 압류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51685)를 인용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가등기, 압류, 계약 해제 등의 복잡한 법률 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채권 압류의 효력과 민법상 제3자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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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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