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3. 2022가단11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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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가등기 말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12267 가등기말소 사건 판례를 분석합니다. 판결은 2022년 12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 징수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의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상세히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2가단112267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
  • 선고일: 2022.12.13.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음을 이유로,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와 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는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상세 내용 분석

3.1. 당사자 간 관계 및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압류권자이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자입니다.

피고는 2009년 3월 6일, 체납자 BB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3.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체납자 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 제기일 현재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3.3. 채권 보전의 필요성: 체납자 BB의 무자력

체납자 BB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부동산에는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무자력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8다76556)에 따라,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3.4. 피대위 권리의 존재 및 대위권 행사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 기간(10년)을 넘으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합니다.

BB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BB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4. 결론

원고는 체납자 BB의 조세채권자로서 BB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장기간 고액의 조세채무를 해태하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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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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