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압류등기 말소 관련 판례

가등기 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된다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이상 압류등기는 말소됨  [제주지방법원 2016. 7. 22. 2015가단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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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 압류등기 말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가등기 이후 압류등기가 기입되고, 이후 본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라면 압류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김AA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5가단14807이며, 제주지방법원에서 2016년 7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김BB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에 국세 체납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으나, 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3.1. 명의신탁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3.2. 담보가등기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므로 압류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가등기가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3. 사해행위 주장

피고는 김BB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는 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는 것이므로 방어 수단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압류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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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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