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맹본부 교재,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99 판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는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임  [서울고등법원 2015. 5. 7. 2014누49899]

부가 가맹본부 교재,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 (서울고등법원 2014누49899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한 교재가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는데, 교재 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다투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교재의 성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맹본부가 제공한 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재화로서 별도로 과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 교재의 성격: 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한 교재가 단순히 도서가 아니라

    교육 용역 제공에 필수적인 부수 재화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된 교재는 교육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따라서 법원은

    교재 대금은 교육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가맹본부가 교재의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

를 내렸습니다.

4.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교재의 성격을 교육 용역의 부수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가맹 사업에서 교육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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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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