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맹점 유지보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7. 6. 2015누6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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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맹점 유지보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원고, 항소인)가 BB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패소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였습니다.

판결 요지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계약상의 원인에 기하여 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1심 판결 유지

항소심은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원고 ○○○○○은 전산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에 대해 관련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 원고 ○○○○○은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 유지보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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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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