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10361]

부가 가산세 합계액 기재, 위법한 부과 처분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세 부과 시 납세고지서의 기재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며,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대전고등법원 2014누10361 사건은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OO공사,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본세 부분 청구를 취하하고 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만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가산세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2. 처분 경위

원고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고 면세 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감액 경정이 이루어졌지만, 가산세 부분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약

3.1.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가 정당하며, 가산세 부과 사유가 없음.
  •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3.2. 피고의 주장

  • 면세 대상 오인은 법령 부지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2013. 1. 4.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하자가 치유됨.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1. 납세고지서 기재 요건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각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 근거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2. 납세고지서의 하자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감액경정 후 남은 가산세에 대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 근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가산세 합계액만 기재된 것은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았을 경우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5. 판결의 결론

법원은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 작성 시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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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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