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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가산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 감면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459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5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23년 7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EEE(피상속인의 자녀)가 증여를 철회할 목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정평가액을 신뢰할 수 없었다.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정확한 감정평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금융기관의 감정가액이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보다 낮았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평가액이 다르게 주장되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법원은 가산세 부과 관련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며, 세법 해석상 의의 등으로 인해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 사유 및 면제 사유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 지연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가진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 진행 사실과 감정평가액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감정평가서의 불공정성 등을 경고했을 뿐, 구체적인 질의나 진위 파악 노력을 하지 않았다.
- 감정평가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수행했고, EEE의 목적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금융기관 감정가액은 증여세 시가 산정과 목적, 방법 등이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적정평가액은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건물 기준시가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감정평가액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며,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들이 제시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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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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