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4. 1. 12. 2023구합60544]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23구합605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가산세 부과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으며, 2024년 1월 1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변호사로, 방송출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방송출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었고, 방송사의 세무 신고 관행, 세무대리인의 견해를 신뢰했으며, 출연 횟수가 적은 점 등을 들어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정의와 가산세 부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며,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세부 판단 내용

법원은 원고의 방송출연 횟수, 기간, 수령액 등을 고려할 때, 방송출연료 소득이 상당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

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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