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청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특별한 사업 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광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주요 쟁점
원고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판결 요지
원고의 청각 장애 및 웹사이트 운영 동기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
하여 종합소득세 등 신고, 납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년부터 ‘베BBBB’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CC 애드센스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03,080,619원의 광고 수입을 얻었습니다. AA세무서장은 개인통합조사 결과, 위 광고 수입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을 의뢰,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3월 27일 원고를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사업자로 직권 등록한 후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각 장애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취미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수입을 얻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약 7년의 기간 동안 총 17억 원 상당의 광고 수입을 얻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청각 장애 및 웹사이트 운영 동기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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