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위법하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2014누57203]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이 판례는 가산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원고 AA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2,782,820원(가산세 102,396,980원 포함)을,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원고 BB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5,556,290원(가산세 294,633,015원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가산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가산세 부과처분 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만으로 각 과세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절차적 하자

원고 AA와 BB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만 기재되어 있고,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가산세 부과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3. 실체적 하자

법원은 가산세 부과 처분의 실체적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원고 AA에 대한 가산세 102,396,980원 부분 및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원고 BB에 대한 가산세 294,633,015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산세 부과 시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과세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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