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이 사건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7. 21. 2021누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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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관련 가설건축물 과세 쟁점: 부산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누20825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21년 7월 21일
귀속년도: 2019년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2. 쟁점 및 판단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설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로 간주하여 해당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2. 판결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3. 판결 내용 상세
피고가 2019년 11월 18일 원고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 318,596,880원 중 일부와 농어촌특별세 63,719,370원 중 일부에 대한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항소심에서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3. 결론
항소심에서 피고가 일부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판례는 가설건축물 관련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소송 진행 과정과 행정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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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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