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손료 등을 인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손금 인정 불가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56390]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가설손료 손금 불인정 판례 분석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법인 가설손료 등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가설손료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4구합56390, 심급: 1심
1.2. 원고 및 피고
원고: AA건설 주식회사, 피고: 서초세무서장
1.3. 판결 선고일
2015년 1월 22일
1.4.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2. 사실관계 및 쟁점
2.1. 처분 경위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세무조사 결과 가공원가 계상, 잡자재대 매출누락, 가공 인건비, 가공가설손료 등 손금불산입 사항이 발견되어 법인세가 경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09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했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에 손금산입한 가설손료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불산입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CC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가설재를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쟁점
가설손료 및 가설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
법인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의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필요경비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5호증~9호증)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가설재를 실제로 보유하고, CC건설 공사현장에 투입했다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상 가설재를 재고자산으로 표시한 점을 근거로, 가설재 매입대금이 이미 손금으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가설손료와 같은 비용의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재무제표 상의 회계 처리 방식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