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4. 5. 2018구합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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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가수금의 성격과 증여세 부과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타인 명의로 송금된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2013년 2월 19일 “을00″으로부터 4억 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4억 원이 “을00″의 기부가 아닌 대표자 “갑00″의 가수금이며, 원고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면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세 부과 권한 남용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이 원고뿐만 아니라 “갑00” 및 “을00″의 상속인들에게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려 하는 것은 조세 부과 권한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증여 여부를 판단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을00″의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만약 “갑00″의 가수금이었다면, “을00” 명의로 송금될 이유가 없다는 점

  • 기부 영수증이 작성되고 “을00″에게 교부된 점

  • 원고의 수입 내역서에 “을00″의 기부로 기재된 점

  • 4억 원이 입금된 당일에 “갑00” 계좌로 2억 원이 송금된 점

  • 4억 원을 수령한 후 단기간 내에 전액 반환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 “을00″이 “갑00″에게 송금한 4억 원이 부동산 매매 대금 반환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례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조세 부과 권한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갑00”, “을00” 상속인들에 대한 세금 부과는 별개의 과세요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세 부과 권한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

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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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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