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8구합69868]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가수금채권)의 상속세 평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
- 변론 종결: 2019년 11월 1일
- 판결 선고: 2019년 12월 24일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801,638,8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80,808,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배우자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자 유bb, 유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9. 1. 상속세 285,531,131원을 신고․납부.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8.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망인이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여한 26억 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조로 117,500,000원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총 2,929,308,5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
-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상속세 801,638,8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중 이 사건 가수금채권 누락분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은 720,829,980원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했으나, 망인 사후 회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었고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총 1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가치가 미약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그 회수가능성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시가에서 안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망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 유bb 모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한 가족회사이다.
-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일 뿐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 구 상증세법상의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가 상속재산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관련 영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도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자료도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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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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