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서울행정법원 2019. 12. 24. 2018구합69868]

상증 가수금채권의 평가방법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9868 판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가수금채권)의 상속세 평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당사자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 종결 및 판결 선고일

  • 변론 종결: 2019년 11월 1일
  • 판결 선고: 2019년 12월 24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상속세 801,638,8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80,808,83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1. 원고의 배우자 망 유a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와 망인의 자 유bb, 유cc(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
  2. 원고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14. 9. 1. 상속세 285,531,131원을 신고․납부.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3. 27.부터 2015. 8. 13.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 망인이 주식회사 dddd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에 대여한 26억 원의 가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대금조로 117,500,000원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총 2,929,308,50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
  4.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상속세 801,638,81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중 이 사건 가수금채권 누락분으로 인해 증액된 금액은 720,829,980원이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 당시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로서 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여했으나, 망인 사후 회사가 원활히 운영될 수 없었고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2.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경우 총 12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산 또한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가치가 미약하여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므로, 그 회수가능성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한 자산의 시가에서 안분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회사는 망인뿐만 아니라 원고와 유cc, 유bb 모두가 회사의 주식 전부를 사실상 소유하며 경영한 가족회사이다.
  2.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개시된 바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평가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가수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가 되는 것일 뿐 위 토지 자체가 상속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의 평가방법에 있어 구 상증세법상의 관계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이 엄격히 적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토지 가액의 평가가 상속재산인 채권의 회수가능성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구 상증세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가액을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면 족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사망 이후 폐업 상태에서 사실상의 청산절차에 돌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은 주된 사업인 부동산매매업 관련 영업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매도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자료도 없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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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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