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례: 가압류 등 보전조치 미흡과 손해배상책임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2014가합59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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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례: 가압류 등 보전조치 미흡과 손해배상책임

본 판례는, 공무원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세무 공무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김**에 대한 채권 압류 후, 김**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공무원의 가압류 등 보전조치 미흡만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야 하는데, 단순히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그러한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공무원의 작위의무

법원은 국가배상책임 성립을 위한 공무원의 작위의무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김**에게 받은 매매대금으로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공무원의 과실 유무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미 채권 압류 및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김**의 모든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국가배상 소송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치 미흡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명백한 법령 위반 및 국민의 중대한 법익 침해를 입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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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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