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7. 2022가단134930]

“`html

사해행위취소 소송 판례: 가액배상 범위 결정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2가단134930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 ○

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일: 2023. 9. 7.

1.2.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사해행위취소 시 가액배상의 범위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을 고려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2.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며,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사실관계

3.1. 채무자의 재산 처분

채무자 황일상은 2017년 11월 28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아파트)을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황일상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증여는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했습니다.

3.2.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증여 이후 말소되었습니다. 변론종결 당시 아파트의 가액은 1억 9,600만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3.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원고인 대한민국은 황일상을 상대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황일상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일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4.2.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증여 당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채무자의 배우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가액배상 범위 결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과 피보전채권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인 4,600만원을 한도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황일상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을 4,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