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가액배상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0. 2017나16753]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와 가액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조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처분한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주택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이 존재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3.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법원은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3.2. 가액배상 범위 결정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가액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가액배상 범위가 산정되었습니다.

  1. 부동산 가액 산정: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 부동산 시가에서 채무자의 상속 지분 가액을 계산

  2.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공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

  3. 가액배상 한도 결정: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 가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가액배상 한도로 결정

3.3. 추가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추가적인 임대차보증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고 aaa과 채무자 bbb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수익자 피고 aaa과 전득자 피고 ccc은 공동하여 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와 가액배상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일반 채권자의 권리도 일부 구제한 결과입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액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는 방식을 통해,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해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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