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8. 3. 13. 2017누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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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기준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판단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영업활동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1125
- 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BBB, CCC
- 피고: 갑세무서장
- 판결일: 2018. 03. 13. (2심)
쟁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판단 기준
판결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심 판결 유지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쟁점 지분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AAA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AA이 가업인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AA의 가업 종사 인정 근거
- 전공 및 경력: 원고 AAA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머천다이징과 마케팅을 부전공하여 가업 승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판단.
- 업무 관여: FFF 임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증언을 통해 원고 AAA이 2012년 7월 이전부터 개발실장 직함으로 근무했음을 확인.
- 업무 범위: 제품 개발, 홍보, 재무, 외국 바이어 상담 등 FFF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홈쇼핑 방송 등 영업활동에도 적극 참여.
- 단계적 업무 수행: 무급으로 시작하여 개발실장, 감사로 취임하는 등 후계자로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
- ○○○ 공장 업무: 원고 AAA이 남편과 함께 ○○○ 공장 업무를 수행한 것은 FFF를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FFF의 실질적인 생산 공장 역할을 고려할 때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 출산휴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가업 종사 기간으로 인정.
결론
원고 AAA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FFF의 업무에 직접 종사했으므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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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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