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영업활동 관련성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주식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80595]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영업활동 관련성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요건 중 하나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을 판단함에 있어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가업상속공제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근거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의 범위, 공제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 규정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쟁점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을 판단할 때,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영업활동 관련성 판단 기준

법원은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주식이라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2. 구체적인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는 쟁점 지분(베트남 법인 지분)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지분이 모회사인 CCC의 주방용품 제조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베트남 법인이 CCC의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 판단 시, 형식적인 기준보다는 실질적인 영업활동 관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자회사, 관계회사 등을 통한 영업활동도 가업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가업 승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해야 함

5. 결론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주식의 영업활동 관련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가업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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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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