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주지방법원 2023. 1. 19. 2021구합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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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피고(세무서장)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을 이유로 공제액을 부인하고 상속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13902
  •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4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라목
  • 쟁점: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가업상속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망인은 2017년 5월 15일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세액을 신고했지만, 피고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을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BBB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사 또는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사원총회의 선임결의 후 피선임자의 승낙으로 발생하며,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에 불과함.
  • 조세 부과 처분을 하는 국가는 상업등기의 대항력과 관련된 상법 제37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 BBB은 2019년 6월경부터 회사의 사실상 최고결재권자로서 직무를 수행했으므로, 2019년 11월 29일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함.

즉, 법원은 형식적인 등기 여부보다는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2.3. 피고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피고는 BBB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이 2년이 경과한 후임을 근거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등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직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BBB의 취임 관련 서류가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등기)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수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조세 행정청의 주장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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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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