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증여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무기간)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2018구합72933]
가업 증여 공제 요건 관련 판례 정리 (근무 기간) –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2933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구합72933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서AA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9년 8월 22일
- 주요 쟁점: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요건 중 대표이사 취임 및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 승계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자, 피고는 가업 승계 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표이사 취임이 늦어졌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정당한 사유: 원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가업 승계 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위임 입법의 문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대표이사 취임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위임에 근거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정당한 사유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정당한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가업 승계 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원고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 대표이사 취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취임했습니다.
-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위임 입법의 적법성: 법원은 가업 승계 과세 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및 제2항이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및 제2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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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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