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가입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2017누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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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가입자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 문서는 국승 대전고등법원 2017누11327 판례를 바탕으로, 부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합니다. 본 판례는 2015년 귀속분으로, 2017년 10월 25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약

본 판례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 과정의 오류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세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과세단위나 처분 사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당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서대전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9월 14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7년 10월 25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기, 2014년 1기 및 2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부과 처분에는 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제1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추가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 처리를 위임한 회계사무소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을 설명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단말기 출고 가격 전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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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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